1 번 안건: 주 헌법제정회의 개최

유권자들은 20년마다 한 번씩 뉴욕주 헌법의 일부개정뿐만 아니라 전면개정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할지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주 유권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면 헌법재정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유권자들은 헌법제정회에 참석할 대표를 2018년 11월에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 총 204명의 대표단—주상원 선거구마다 대표 3명 그리고 주 전역을 대표하는 대표 15명—은 2019년 4월 모여 주 헌법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대표들은 헌법 모든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전면개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표단 표결을 거치게 되고, 과반수가 찬성한 개정안에 한해 회의 폐회 후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

주민투표에서 뉴욕주 유권자들이 인준한 개정안은 이듬해 1월부터 발효됩니다. 주 유권자들이 인준하지 않은 개정안은 발효되지 않습니다.

찬성해야 하는 이유

  • 주 의회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주 헌법을 21세기에 걸맞게 단순화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 입법절차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너무 어렵습니다.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려면 먼저 주 의회가 이를 2번 연속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헌법개정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잠재적 이득이 비용이나 위험보다 훨씬 더 큽니다. 헌법제정회의가 발의하는 모든 개정안은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므로 인기가 없는 개정안은 발효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 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는 강력한 윤리 개혁을 실행하려면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우리 선거제도는 문제가 심각한 데다 구식입니다. 사전 투표나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같은 선거법 개혁을 통과시키려면 주 헌법을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 구식인 사법부를 개혁해 밀린 사건 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헌법개정을 통해 사법부를 재구성 및 현대화해야 합니다.
  • 모든 어린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주 전역 공립학교에 공평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 주 헌법은 환경보호와 시민권리와 같은 우리 가치관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에 환경보호 조항과 더욱 강력한 시민권리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이미 주 의회를 통한 헌법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따로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난 100 년간 발효된 200개 이상의 주 헌법개정안 중 오직 6개 만이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인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 의회 의결 통과 후 주민투표에 부쳐져 발효되었습니다. 현 의원들이 우리 관심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럴 의원들을 새로 선출하면 됩니다.
  •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려면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모든 과정을 정치 내부자들이 장악할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 현 의원에게도 대표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출된다면 이들은 보수를 2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출된 대표들은 보좌관 임용권을 인맥이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 대표 선출 과정의 결함 때문에 헌법제정회의는 대중이 아니라 특별이익단체들에 유익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회의 대표직 후보는 많은 지지서명을 받아야 하며 선거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이익단체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은 이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 대표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칠
  • 것입니다.
  • 상정된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현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조항이 폐지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은 주 산림보호구역을 “영원히 야생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보호조항을 약화하거나 철폐하면 개발업자 및 에너지 기업들이 산림 및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우리 헌법은 현재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 공립 교육을 보장하며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약속합니다. 헌법제정회의가 열리면 이런 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혜택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같은 노동보호 조항이 폐지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투표안 지지 성명


Mark H. Alcott, 변호사

우리 주 정부는 창피스러울 정도로 부패로 가득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고장 난 제도의 수혜자인 기성 정치 세력과 특별이익세력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면서 주민들이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반대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헌법제정회의가 시민의 자유, 자연환경 보호, 연금 제도, 소수자 권리 등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헌법제정회의는 우리 헌법을 아무렇게나 개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의 임무는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인준 여부는 주권을 가진 우리 주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제정회의가 상정하는 그 어떤 개정안도 뉴욕주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이익세력과 기득권 정치 세력은 헌법제정회의 개최가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주권자인 우리 주민이 결정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권리나 환경 보호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아닌 주민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Christopher Bopst, 뉴욕주 헌법, 제2판, 공동 저자

20년마다 한 번 뉴욕 주민들은 주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할지 결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찬성하면 2018년 11월에 선출되는 대표들이 2019년 4월에 모여 회의를 열게 될 것입니다. 회의가 발의하는 개정안은 폐회 다음 유권자의 인준을 위해 주민투표에 부쳐집니다.

뉴욕주 헌법은 상당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 지도자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고, 주 의원들은 재선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범죄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더 잦은 상황입니다. 또한, 헌법이 사전 투표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락하지 않아 유권자 참여를 저지합니다. 사법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매년 $5억이라는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합니다.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실 권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회는 지난 40년간 뉴욕주를 괴롭혀온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년간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져 다른 방식으로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이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Cannabis4NY.org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RRNY는 다음 안건을 제시하겠습니다.

A. 성인용 대마초 시장 규제

  1. 연간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700명 줄이기
  2. 근로자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고임금 일자리 50,000개 창출
  3. 은행업무를 보거나 집을 얻는 데 필요한 근로자 W2
  4. 노동조합 수습 프로그램
  5. 새로운 규제 및 세금으로 연간 $500,000상당의 수익 확보
  6. 연간 소득세 수익 $138,000 증가
  7. 미성년자 대마초 사용 대폭 감소
  8. 뉴요커들을 곰팡이, 살충제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보호
  9. 개인 재배 허용

B. 강력한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 

  1.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모든 질병에 대한 대마초 치료법 허용
  2. 모든 형태의 섭취 허용
  3. 의료용 대마초 보험 적용
  4. 의료용 대마초 면세 혜택
  5. 의사 무료 교육과정 
  6. 판매점 제한 두지 않기 

C. 헴프 상업 작물로 개발

  1. 담배 재배 규제 수준의 헴프 재배 면허 발급
  2. 헴프 및 마리화나 재배에 FBI 배경조사 요구하지 않기
  3. 뉴욕주 농촌 지역에 헴프 가공시설 설치

D. 사회 불평등 개선

  1. 약물 관련 경범으로 인한 수감자 교도소에서 석방
  2. 약물 관련 경범 전과자 기록 삭제
  3. 마약에 대한 전쟁으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위한  재투자 기금 마련
  4. 유죄판결 없이 재산 몰수 불허

Michael A. Cardozo, 변호사

고장이 난 뉴욕주 정부를 고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 스캔들이 보여주듯이 정부 부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헌법에 근거한 강하며 독립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뉴욕주 유권자 투표 참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측에 속합니다. 주 헌법이 선거 당일 조기 투표와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재판 법원이 11개나 있습니다.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측에 속합니다.) 법원 통합은 연간 $6억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에는 4개의 항소법원 지부가 있지만, 모든 항소사건의 60% 이상을 제2지부가 담당합니다.  오직 주 원심 및 항소심 판사만이 뉴욕주 항소법원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공로제도에 따라 선임되거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습니다.

주 의회는 재정지원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방 정부에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지방 정부가 내린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주 의회는 오랫동안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것 만이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시민연합

시민연합은 여러분께 주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파손된 뉴욕주 민주주의 과정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주 의원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유권자 투표율은 몹시 낮으며, 수십억 달러의 공금이 제멋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각 세대가 단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헌법제정회의는 주 정부의 부패와 무력함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선거보조금제도, 효과적인 공직자윤리법, 시민권리 증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임기 제한과 같은 근본적인 개정안을 통과시킬 기회도 제공합니다. 헌법제정회의를 통과하는 모든 개정안은 유권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다수의 여성과 유색인종 대표가 선출될 수 있습니다. 시민연합은 가장 자격 있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헌법제정회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공무원 연금 철폐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미국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는 주 정부를 새로 건립해야 합니다.

Evan A. Davis, 헌법제정회의 지지 위원회

주 정부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 의회의 인준 없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려면 헌법제정회의를 여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는 20년에 단 한 번만 오는 기회입니다.

해를 거듭해 주 의회는 중요한 개혁 안건을 승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정치 스캔들이 보여주듯이 주 정부는 정당과 기관을 불문하고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주 의원들과 공직자들을 처벌할 강력한 독립 기관을 창설해야 합니다.

미국 다른 주들은 투표 참여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에 반해, 뉴욕주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에서 투표 참여율이 가장 낮은 주보다도 훨씬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뉴욕시에 특히 해롭습니다.

헌법제정회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립교육 제공을 의무화며, 포괄적인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기 제한 문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미 개혁을 이룰 수많은 기회를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포워드 마치 뉴욕

뉴욕주 법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RHA와 같은 중요한 헌법 개정안을 전통적인 입법 절차로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 법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포워드 마치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 헌법의 양성평등 보장 및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항 제정. 특히 현 뉴욕 법에 없는 포함하지 않는 트랜스잰더 차별 금지조항 추가 .
  •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호  
  • 사전 투표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  
  • 환경 보호법: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실 권리를 인권으로 확립 
  • 욕 주민에게 저렴한 건강보험 제공
  • 주 교육 예산의 공정한 분배를 포함한 교육 개혁
  • 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게리맨더링 맟 부패를 막는 개혁안
  • 형사사법제도 개혁: 경찰의 책임 및 투명성 강화
  • 복잡한 사법제도를 단순화하는 사법 개혁

Peter J Galie, 칸시우스 대학 명예교수

새로운 시작

뉴욕주 헌법은:

  • 5만 단어가 넘는 거대한 문서로서 구식 문장, 불필요한 내용,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위헌판정을 내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나치게 난해하고 복잡한 사법제도를 수립합니다. 절차 지연은 물론이고, 보통 두세 법정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주 정부와 납세자에게도 불필요한 지출을 떠안깁니다.
  • 대가성 기부를 일삼아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의회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임기제한, 독립적인 윤리 및 조사위원회 설립, 외부 소득 제한,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설립 그리고 선거자금 개혁처럼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입법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낮춥니다.
  • 뉴욕시를 포함한 지방 정부의 자치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주의회가 해당 제정지원을 동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원칙을 약화합니다.
  • 주 정부가 일반보증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로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 정부가 발행한 채권 전체의 94%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뉴요커들은 11월 7일 이런 현실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Priscilla Grim, 시민연합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담당자

여러분, 주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번 11월 꼭 찬성투표를 해주십시오. 과거 개최된 모든 헌법제정회의에서 뉴욕 주민들은 중요한 보호조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투명성이 가능한 지금 시점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 헌법은 연금 및 환경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보호조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이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를 막으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뉴욕 주민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를 혁신해 주민들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현대적인 주 헌법제정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2017년 주 상원은 상정된 입법안 19개를 부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13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주 정부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면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우리 삶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원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를 위한 최선의 방책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뉴욕만큼 기술,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하나로 잘 어우르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건을 공적 우선과제로 여기고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11월 7일 뉴욕주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대한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맹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맹은 2019년 헌법제정회의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이들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믿기에 헌법제정회의 개최를 지지합니다. 우리 연맹은 올바른 정보에 근거한 시민 참여가 민주 정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욕주 현행 헌법은 부패와 남용에서 자유롭고 참된 의미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근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헌법제정회의는 뉴욕주 선거제도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개혁안과 정치부패를 척결하고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필요한 공직자 윤리 개혁안과 효과적인 집행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회 선거구 변경 권한을 현직 의원들에게서 거두고 구식인 사법제도를 단순화 및 현대화해서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보장하도록 권리장전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Tristan Louis, 최고 경영자

우리 정부의 근간을 형성하는 헌법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뉴욕주는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1938년 주 헌법이 마직막으로 개정된 이후 사회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등장, 시민 권리의 확대, 새로운 환경 위협 요소의 출현과 같은 변화는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현실을 구출했습니다. 이제 지체 없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기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80년간 우리가 목격한 사회적 변화가 우리 헌법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lizabeth Melas, 자영업자

장애인 권리는 곧 인권입니다. 비장애인으로 성장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된 지금, 저는 왜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인용 보행보조기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고, 피임약을 통해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메디케이드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더라도, 저는 이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2016년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주 상원이 부결시킨 단일 보험자 의료보험 입법안을 뉴욕주 헌법에 추가한다면, 저를 포함한 주민 수백만 명의 삶이 거의 즉각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뉴욕주 모든 주민의 미래를 위해 뉴욕주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1번 주민투표안에 꼭 찬성하십시오.

Amanda A Mustafic, 공법학자

헌법은 살아있는 문서로서, 철저한 검토와 개정과정을 견뎌낼 생명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현 뉴욕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헌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킹즈 민주당 모임

뉴킹즈 민주당 모임은 뉴욕주 헌법제정회의 개최를 지지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힘을 모아 문제투성이인 제도를 고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 주 및 지방 정부의 부패를 척결할 실질적인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인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법이 명시하는 선거 기부 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유한책임회사(LLC) 관련 법률상 허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대중을 속이고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패한 의원들이 납세자가 낸 자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 온라인 등록, 그리고 주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하는 장치를 설립해 투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제도 내에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선거캠페인 및 로비스트에 대한 엄격한 공시 요구 사항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개입 및 통제가 없이는 진보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우리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 소속과 상관없이 모든 뉴요커들은 주 정부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뉴욕주변호사협회, Sharon Stern Gerstman, 대표

뉴욕주 헌법은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헌법제정회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세대에게 헌법을 개정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지 검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현행헌법은 1894년에 제정되었고, 1938년에 마지막으로 주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헌법 대부분은 시대에 뒤처졌거나 위헌판정을 받은 조항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사전 투표, 또는 조건 없는 부재자투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유권자 권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제도를 더 단순하게 재구성해 비용 효율성, 전반적인 효율성, 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현재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의회는 중요한 관련 규정을 갱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법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정지원을 동반하지 않는 주의회의 명령 그리고 뉴욕시 대중교통시스템과 교육과 같은 지역 안건에 대한 과도한 관여 때문에 지역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주립 공원과 산림지역을 보존하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 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것만이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퀸즈 허들

2017년 11월 7일 우리가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면, 뉴욕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와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선거운동 자금법 개혁, 주 의원 임기 제한, 그리고 사전 투표, 조건 없는 부재자투표 및 공평한 선거구 획정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엄청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Julia Rogawski, 변호사

뉴욕주 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입할 수 없는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의회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뉴욕주 법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면 꼭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정을 이뤄야 합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성문화. 연방 대법원 판결이 혹시라도 뒤집힐 경우에 대비해 뉴욕 주민의 생식권을 확고하게 해놔야 합니다.

사전 투표와 이유를 불문한 부재자 투표 제도 설립. 미국 전체에서 49위인 뉴욕주 투표참여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 정부 교육 예산의 공평한 분배 및 이외 교육 개혁안 추진. 현행 헌법은 주 정부의 기본 교육 제공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지, 공정한 예산 분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Amber Sexton

진보주의자들은 11월 7일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과 뉴욕주를 21세기에 걸맞게 현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및 트랜스젠더 평등을 보장하고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투표 및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타임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병가 권리와 생활비를 토대로 한 주 최저임금 인상을 헌법에 추가해 근로기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식권을 개정 및 성문화하고, 공직자 윤리 개혁, 초당파적인 선거구 조정 및 주 의원의 외부 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 내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주 법원에 부여하고,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대담했던 과거 진보주의자들을 본받아 보건의료 권리를 헌법에 추가해 뉴욕주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해로운 정책에 맞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우리 가치를 반영하게 만든다면 뉴욕주를 진보진영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안 반대 성명


애디론댁 협의회

뉴욕주 현행 헌법은 산림보호구역을 “영원히 야생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조 1항). 하지만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려면 이 보호조항이 약화되거나 아예 폐지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보호조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산림보호법입니다. 의회가 자의적으로 폐지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고, 변경 여부는 오직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조항은 식수를 보존하고 약 300만 에이커 규모의 애디론댁 및 캣스킬 산림보호지역의 벌목, 임대, 판매, 개발 및 환경파괴를 금지합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 남은 고대숲과 차량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야생 지역 대부분의 보호가 이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주 정부의 부패는 심각합니다. 중요한 개혁은 가로막고 환경보호조항은 약화하려는 특별이익세력들이 헌법제정회의를 장악할 것입니다. 회의 대표들은 뉴욕주 상원 선거구 단위로 선출될 것입니다. 선거재정법은 전반적인 개혁과 보호조항을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씨티즌 유나이티드 판결에 따라 기업의 선거자금 기부가 허용되었습니다. 거기다 뉴욕주 “유한책임회사(LLC) 관련 법률상 허점”은 유한책임회사들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주 기업들이 대표 선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디론댁 산맥 클럽

애디론댁 산맥 클럽 이사회는 내부 투표를 통해 2019년 헌법제정회의 개최를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의 대표들이 애디론댁 및 캐츠킬 산림, 수역 그리고 숲을영원히 야생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주 헌법 14 1항을 약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프로드 자동차 및 모터를 사용한 여가활동을 지지하는 대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소중한 우리 공유지에 트레일식 숙박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허락하는 개정안이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인준된 산림 보호조항 개정안들은 개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수권법령이 먼저 제정된 다음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제정회의 일정은 수권법령을 먼저 제정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애디론댁 산맥 클럽 지도자들은 기성 정치인들과 특별이익세력이 헌법제정회의 대표단의 선출과정과 구성을 주도할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Jennifer Baratta, 사무직원 , 헬렌 켈러 시각장애인 서비스 ;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연금 문제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연금이 없어져서 영영 수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시민행동 뉴욕

시민행동 뉴욕은 헌법제정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헌법제정회의는 우리 주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소수의 대표단에 부여할 것입니다. 대기업 경영진 및 억만장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획정된 주 상원 선거구 단위로 대표가 선출될 것입니다. 그 결과 부유한 기업 세력들은 우리 헌법이 반영하는 가치와 권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표를  선출하려 할 것입니다.  

뉴욕주 헌법은 우리 주 정부의 진보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 자연 환경,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양질의 기초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헌법제정회의는 이런 중요한 보호조항들을 약화하고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 뉴욕은 입법과정을 통해 진보적인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 헌법제정회의는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희생시켜 부유층에게 이득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뉴요커들은 반드시 이에 맞서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뉴욕주 보수당

뉴욕주 보수당은 오랫동안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마이클 R. 롱이 의장을 맡았던 1967년 헌법제정회의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엄청나게 축내기만 했습니다. 이번에 헌법제정회의를 또 개최한다면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입법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이익세력들이 이 과정또한 장악할 것입니다.  

본 안건 이외에 2개의 주민투표안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필요에 따라 뉴욕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존재합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Anthony M. Figliola; 정치 후원, 낭비, 선호주의 – 헌법제정회의의 어두운 역사, 저자; 엠파이어 정부 전략, 부대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1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가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폭적인 주민들의 지지도 없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민들이 헌법제정회의를 주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정치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노린 헛된 약속일 뿐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헌법제정회의가 특별이익세력과 기존 정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일반 입법회의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1967년 뉴욕주 헌법제정회의 대표 중 80%가 정경유착에 가담하였고 45%는 당시 현직 또는 전직 공직자였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봉급을 2배로 벌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할 수 있는 주 공무원 연금 총액수도 늘렸습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면 뉴욕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교육 제정지원 삭감; 뉴욕시 식수를 보호하는 환경법 완화; 공무원 연금 폐지; 공공주택 제도 및 빈곤층 복지 폐지. 

주민투표가 헌법제정회의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헌법개정 절차입니다. 뉴욕주 헌법은 이미 이 절차를 통해 200번이나 넘게 개정되었습니다.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연금 몰수를 허용할지에 대한 올해 주민투표안도 이의 좋은 예입니다.

Jerry H. Goldfeder, 선거법 및 선거재정 변호사  포드햄 로스쿨 법학 겸임교수

유권자들은 주 정치에 대한 실망이나 비현실적인 낙관론 때문에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한 분석과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상황을 분석하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다음 두 이유를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1) 대표 선출 방식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주상원 선거구마다 3명의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단 전체 구성이 교외지역이나 업스테이트 주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전체를 대표하는 15명의 대표는 뉴욕시 주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적 이익세력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한 정치적 시기에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다가 오히려 재생산권, 환경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로 헌법제정회의가 제시한 개정안을 인준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이나 걸리는 긴 과정은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없는 권위를 가진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냐고요? 주의회가 뉴요커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거, 선거자금 및 공직자 윤리 개혁안을 통과시키도록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노동 종교 연합 Michael Feinberg, 대표

우리 단체는 헌법제정회의가 불필요하다고 여기기에 이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와 보호조항을 없애려는 특별이익집단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끼치고 회의를 남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Helen Hershkoff, 법학교수

주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꼭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헌법제정회의는 주 헌법의 전면개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보호조항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무상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 저소득층 주민을 도와야하는 주 정부의 의무, 기본 노동권, 그리고 일부 공유지를 영원히 야생 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타주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치자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면 주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이 없고 매달 렌트비 때문에 고생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 연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공무원; 끼니를 거르거나 노숙하는 비시민권자 주민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저소득층 성소수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뉴욕주 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주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패를 줄이며, 경제 불안정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 삭감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나 일반 입법 절차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Arthur Jerry Kremer, 엠파이어 정부 전략, 대표

저는 이 투표안에 찬성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헌법제정회의는 일반 입법회의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로비스트들로 득실거리고, 같은 안건들이 상정될 것이며, 비용도 $1억 넘게 들 것입니다. 1967년 제정회의 대표 80% 이상이 선출직 공직자였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타주 단체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중앙 노동 위원회,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AFL-CIO); Vincent Alvarez, 대표

뉴욕주 헌법제정회의(Con Con)는 노동자층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로비스트와 재력을 지닌 이익집단과 같은 기득권 세력이 헌법을 개정해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허락하면 노후소득보장, 환경보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 공교육 관련 조항들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펜을 한 번 굴리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싸워 쟁취한 권리와 혜택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회를 통해 필요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있다는 말입니다.

헌법제정회의는 시간과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료적 형식주의 또한 악화시킬 것입니다. 노동자층 뉴욕시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헌법제정회의에 반대합니다. 자신의 이익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로비스트들과 이익세력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AFL-CIO) 뉴욕주 지부; Mario Cilento, 회장

Mario Cilento, 회장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AFL-CIO) 뉴욕주 지부

오늘날 과거 그 어느때보다 노동자가 직장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익 세력들이 공격적인 규제 완화와 임금 삭감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헌법제정회의를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침묵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다수의 보호조항을 포함하며 여러 권리를 보장합니다. 건설 작업장 근무에 대한 기본임금, 단체교섭권, 연금, 교육 재정 그리고 부상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 및 혜택 등이 그 예입니다.

노동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은 헌법제정회의가 “주민이 주도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거짓 주장으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특별이익세력과 이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이 회의 과정을 주도해 노동자 보호 및 권리를 약화하려 들 것입니다. 또한, 주 의원을 포함한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도 회의 대표직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선출되면 봉급을 두배로 벌게 될 뿐만 아니라, 과거 헌법제정회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 연금 점수 또한 적립하게 될 것입니다.

1번 주민투표안에 꼭 반대표를 던져 우리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 세력에 맞서십시오.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AFL-CIO) 소속 뉴욕주 대중교통직원노조(TWU) 협의회 의장

개정안이 제안하는 대표 제도는 이미 주 정부를 개혁할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럴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각 대표에게 연봉 $80,000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수억 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모두 빈 껍데기인 약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NoConCon!

뉴욕주 태어날 권리 위원회

쿠오모 주지사는 임기 내내 후기 낙태를 지지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속해서 이 안건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쿠오모 주지사는 분명히 후기 낙태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출생 당일까지 태아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언제든지 허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헌법제정회의 개최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Cara Noel, 홍보 책임자

간단히 말해 뉴욕주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노동계급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부유한 특별이익세력과 로비스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와 노동자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심지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나 도널드 트럼프도 이 사실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헌법개정을 위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주 의회를 통하는 것입니다. 관료주의가 만연한 악몽 같은 상황을 만들고, 투명성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핑계로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우리를 대표하라고 선출한 공직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들을 선출한 우리 주민들, 곧 노동자층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말입니다.

뉴욕 가족계획연맹 행동 단체 (PPESA)

뉴요커들의 권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1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해야 합니다.

뉴욕 가족계획연맹 행동 단체는 모든 뉴요커의 주민으로서의 힘과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특별이익집단들이 정치 과정을 조작할 수 없도록 견제와 균형이 잡힌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제정회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힘겹게 싸워 쟁취한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큰 예산을 가진 보수 특별이익단체들과 타주 이익집단들이 뉴욕주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재생산 권리를 빼앗아가려는 극단주의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어지러운 시기에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생산 권리의 보존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입법 절차를 통한 헌법 개정이 법을 강화하고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하고 포괄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말입니다.

1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애디론댁 보호 단체 – 피터 바우어, 부장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대한 1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제정회의는 현행 주 헌법이 보호하는 300만 에이커 규모의 공립 산림보호구역에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주 소유 산림의 벌목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집단이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2.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임의적으로 획정된 주 상원 선거구 단위로 대표가 선출될 것입니다. 그 결과 헌법제정회의 대표단은 뉴욕 주민들이 아니라 보수적인 뉴욕주 상원의원들과 더 유사할 것입니다.
  3. 거대 자금이 대표 선출 과정을 압도해 주민들이 아니라 특별이익집단을 위해 일할 대표의 선출을 도울 것입니다.
  4. 현 주 의원들이 헌법제정회의에서 권력을 장악할 것입니다. 헌법제정회의 대표로 출마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5.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윤리위원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런 주지사에게 주 헌법 개정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의원들은 포괄적인 공무원윤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주 헌법을 개정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하십시오.

공무원 연맹 (PEF)

공무원 연맹은 뉴욕주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확고하게 반대합니다. 헌법제정회의는 오랫동안 준수해온 정책과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위를 대표들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협상 및 교섭권
  • 공무원 연금 보호
  • 공교육
  • 선거권
  • 환경
  • 사회 안전망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면 최고 $1억가량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모두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헌법제정회의를 열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이는 그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헌법제정회의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회의가 제안한 모든 개정안을 인준하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Edward Santos, 지역사회 운동가

저는 뉴욕주 헌법제정회의 개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행 뉴욕주 헌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중산층, 임대인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를 뒷받침하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보장하며,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면 뉴욕주 노동자층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보호조항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헌법제정회의는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할 수 있고, 아예 헌법 전문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 제도 안에서도 이미 헌법을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뉴욕 주민들이 이미 가진 권리와 기대치를 전면적으로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팀스터 합동 조합 16

뉴요커로서 우리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헌법제정회의에 반대해야 합니다.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가 재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돈이 많은 특별이익세력이 원하는 새로운 사항도 헌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여성, 유색인, 이민자, 그리고 뉴요커로서 우리는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반대해 우리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연극 무대의상 노조, 국제무대기술노동자연맹 Local 764; Patricia A. White, 대표

유권자들은 1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져 헌법제정회의 개최를 막아야 합니다. 주 의원들은 이미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개정안을 가결한 다음 유권자들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하도록 주민투표에 부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절차를 통해 2013년에만 5번, 그리고 2014년에 3번 헌법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제정회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좋은 대표를 선출하고 재력을 지닌 이익집단이나 기성 정치 세력이 회의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지에 대한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권리가 약화되면 노조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제정회의가 열리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개정안이 상정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수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위험하고 무책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1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뉴욕시 대중교통 직원노조

뉴욕시 대중교통 직원노조는 여러분께 11월 7일 뉴욕 헌법제정회의 개최에 대한 주민투표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때문입니다:

연금: 주 헌법은 현 공무원 연금제도 가입자의 연금 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노조 계약: 주 헌법은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합니다.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면 좋은 일자리와 임금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이 중요한 권리를 없앨 것이 분명합니다.

공정한 공무원 채용: 주 헌법은 대중교통 공무원 자리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에 있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헌법제정회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차별, 편파성 그리고 친척고용과 같은 나쁜 관행의 도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뉴욕주 헌법은 무상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헌법제정회의 개최는 근로자보상법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공무원이나 근무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판사 선출: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면 여러 측면에서 사법부의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제정회의 개최는 납세자들에게 $3억이 넘는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